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전거래일 대비 3800원(6.48%) 하락한 5만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4일 수질 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도 해당 업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들러리 입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유기응집제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약품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담합을 통해 해당 기간에 이뤄진 입찰 가운데 104건(39.1%)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정위로부터 1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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