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등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전 일정 수준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제도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최소 1시간의 사전교육과 함께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성과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매년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연평균 손실 규모는 4490억원에 달한다.
거래 비중 역시 개인투자자에게 크게 쏠려 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의 82.5%가 개인투자자 몫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손실 위험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 10월 말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누적되며, 결과적으로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성과가 낮아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른바 ‘복리 효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해외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구조 특성상 투자금액을 웃도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레버리지 ETP 역시 변동성이 커질 경우 단기간에 손실 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해외 자산은 외화로 거래되는 만큼, 기초자산 가격 변동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증거금 부족 시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중 가격이 급변할 경우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일일 손익 정산을 통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강제 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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