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에 '5년치 SNS 제출' 의무화 추진…ESTA 심사 강화

  • SNS 기록부터 생체 정보까지 요구…VWP 40개국 방문객 대상 의견 수렴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5년치 소셜미디어(SNS)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는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하는 단기 방문객에게 SNS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STA는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40여 개국 국민이 미국을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다.

CBP가 제출한 개정안 문서에 따르면 앞으로 ESTA 신청 시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지·거주지 정보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등 현재보다 훨씬 폭넓은 개인 정보가 필수 제출 항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40달러(약 5만8000원)의 수수료와 함께 이메일·주소·전화번호·비상 연락처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 ES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CBP는 이번 제안에 대해 향후 60일 동안 공공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 는 규정이 확정될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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