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은 금감원이 소비자 중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천할 사항과 함께 민원상담, 분쟁조정 등 관련 서비스 이행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담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헌장 본문에서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설정했다.
이행표준에서 신설된 업무 원칙은 크게 네 가지다. △사전예방 중심 감독으로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절차 확립 △소비자와 소통하며 동반성장 하는 금융 환경 조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문화 정착 지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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