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9일 밝혔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담은 취급설명서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작성돼 유통 중이던 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의 경우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이었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MSDS를 제출해야 하며,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6일 이후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MSDS에 고용노동부 제출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달라"며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담은 취급설명서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작성돼 유통 중이던 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의 경우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이었던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MSDS를 제출해야 하며,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달라"며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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