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발언' 이준석 무혐의…"허위성 단정할 수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6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으나 경찰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의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5월 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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