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내로남불 전체주의 발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에게 판옵티콘(Panopticon)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옵티콘은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으로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난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로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자 조사를 위해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전과 4범인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국교 정상화, 소련과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하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며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 대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 사법 체계를 약화하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으로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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