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 운영…30일까지 접수

  • 의료인력 허위등록·입원기록 위변조 등 신고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정수령 주요 유형에는 △의료 인력 허위 등록 △입원 기록 위·변조 △의사면허 불법 대여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적 환자 모집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권익위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부패·공익 상담 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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