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들이 더 괘씸한 게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항명했다는 얘기를 들어봤나. 없었다"며 "다 민주당 정권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멀리 갈 것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판결 났을 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항명했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장동 항소 포기) 건은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다.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 표명했다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면 진작에 본인들이 의견을 냈어야 한다. 아무 의견을 내지 않다가 항소 포기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마치 큰일이 난 것 마냥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잘못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이해하면 되겠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검사들의 징계 절차가 규정된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한데 이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법에 따라 처분하는데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따른다"며 "검사징계법의 징계 양정 구정의 최고는 해임이다. 검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파면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 공무원법을 따른다는 것만 규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해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보직 해임을 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들이) 의원 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서는 자기네들이 마치 뭐라도 된 양, 진짜로 이번 정권에 저항하는 뭐라도 됐냐 그런 방법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러면) 나가 가지고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변호사 개업하면 사실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지거라 의원 면직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분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