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배당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해체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춘 행정 정상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행정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TF를 공식 출범했다.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과제에 재판소원, 법 왜곡죄까지 추가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 사법행정 체제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 의원은 전관예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법관을 비롯해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을 손질하고 법관 징계법도 법률과 헌법에 맞춰 규정해 유명무실했던 법관 징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윤리심사관실 실질화와 독립성 확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국민 공감대를 이루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기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개혁·전관예우·감찰제도 무력화 등 3가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연내 발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