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7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 항소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속행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상우, 판사 신용호·이병희)는 “이 사건은 종전 재판부가 2022나151호로 선고한 사건과 관련돼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양측의 변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전주공장 출고 공정과 관련해 “현대글로비스는 2017년이 되어서야 매니저 한 명 정도만 파견했을 뿐 실질적인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전주 출고 공정에 관한 서면과 증거를 최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박하는 서면과 증거를 향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해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여부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품 서열·불출 업무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제조기업들은 생산 단계별로 파견근로를 활용하고 있다. 생산 단계는 프레스·조립·도장을 거치는 ‘직접 생산’과 서열·불출·생산설비 관리 등 ‘간접 생산’으로 구분된다. 이후 자동차를 수출 선적장으로 이송하는 출고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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