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

  • "군민 부담 없는 지속 모델… 복지 유지·예산 안정 확보"

  • 김돈곤 군수, 중앙정부 공모 성공 배경·재정 계획 발표 전입 3개월 실거주 요건 적용… 형평성·제도 신뢰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 “군민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제도 만들겠다”
김돈곤 군수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 모습[사진=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돈곤 군수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모 선정 이후 추진 전략과 재정 운용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짧은 공모 기간에도 준비된 행정과 군민·공직자의 열정이 빛을 발했다”며 “군민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 즉시 전담 TF를 꾸리고 기획안과 발표자료 문구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소개하며,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짧은 준비에도 논리와 실행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 재정 부담 최소화… “군비 100억 원 이하로”

김 군수는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재정 문제에 대해 “충남도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10%인 53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추가 20%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지자체들과 함께 국회에 국비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비 비율이 올라가면 군비 부담은 100억 원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도 교부세가 1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 기존 복지·투자사업 유지… “유사·소모성 사업 조정”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는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수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사·중복·소모성 사업은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지급 요건 더 엄격… “전입 3개월 실거주”

지급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권고기준(전입 1개월)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정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 배려와 실거주 검증으로 형평성과 제도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수령 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수급 변동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군민 불안을 차단했다.

◆ 내년 초 신청 개시… 군민 참여 확대

청양군은 연말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신청을 받는다. 세대별 안내문 발송, 마을 단위 설명회 등으로 사업 홍보와 군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이라며 “군민 신뢰와 행정 결단이 함께할 때 청양은 농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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