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치매 안심도시' 조성 박차

  • 치료관리비 지원·실종예방·조기대응 제도 추진

  • 치매예방 상담·교육 등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병동사진진주시
치매안심병동[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초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해 ‘치매 안심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만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6.89%가 치매 추정환자로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해결 과제로 인식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 급여분 가운데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초로기 치매도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 제한으로 제외된다.


시는 조기·지속 치료·관리를 통해 증상 호전 또는 심화 방지를 도모한다. 신청은 구비서류(신청서, 처방전, 통장, 신분증 등)를 지참해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실종신고 약 5만건 중 치매 관련 실종은 약 1만5000건이다.

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치매환자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한다.

실종 위험이 있는 만60세 이상은 옷에 부착하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신청할 수 있다.(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GPS 기반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대상자의 보험종별에 따라 복지급여에서 차감되고 1만원을 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교육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예방부터 가족교육까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예방·진단·치료비 지원·실종예방·가족교육을 촘촘히 시행해 ‘치매 안심도시’ 조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 극복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시행해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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