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재판장 장성진 판사)은 3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노모(43)씨, 박모(53)씨, 차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2년, 박씨와 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지인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블랙박스 카드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씨는 다시 차씨에게 연락해 SD카드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차씨는 현장 인근에서 이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서로 일하며 알게 된 단순 지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범죄인데, 측정을 거부하면 만취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몰랐느냐”고 묻자, 노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박씨는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제거한 것이 증거인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부탁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메모리카드를 빼라는 지시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공범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씨는 “2020년 암 수술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자식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차씨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이날 이들은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집행유예 나오겠지”, “다음 공판이 월요일이라 피곤하다”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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