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혔지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A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고 현장 30m 앞에 정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됐고,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반드시 '멈추고, 구호하고, 신고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운전자의 법적 불이익과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