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선처 호소

  • 합의 노력도 없이 "신용불량·무직" 사정 호소... 검찰 엄벌 요구

  • ​​​​​​​피해자 측 모친 "피고인 엄벌해달라"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심리적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404호(공도일 판사)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오픈채팅을 통해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자 A양과 성관계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후 고발된 박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7월부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반성 의사를 표했다.

다만 피해자는 앞선 공판에서 “우리는 연인 관계이므로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박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이 열린 지난 4월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합의나 공탁도 없었다”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 사정을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만 16세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위 사실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을 살피기 위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공판을 위한 추가 양형조사를 요청했다.

공판이 끝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연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계는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구직 중이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로, 성인이 이들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간음이나 추행으로 처벌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27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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