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서울시 "토허구역 지정은 일방통보…반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29일 오전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일방 통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경기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부 발표와 배치된다.

시는 15일 '정부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실무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발표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정비사업 활성화 및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토허구역 확대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주택공급대책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성동·용산구 등지에 추가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시의 입장은 토허구역 이상의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것"이라며 단언했다. 다만 "정부 발표(9·7대책)에서 토허구역 확대 지정 권한을 국토부도 가지겠다고 밝혔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대출 제한 탓에 차질을 빚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토허구역은 동일한 시·군·구일 경우 시·도 지사가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광역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주택을 매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낀 매수는 불가능하다.

시는 이날 주택시장 전문가들을 모아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가져올 여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며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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