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공공의대 설립까지 이르면 3년···연내 근거 마련"

  •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 없어…도입 속도 낼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923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9.23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금) 지원과 의무 복무가 연계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를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지역의사제 설계 시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이미 들어온 의대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과 다르다"며 "지역의사제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게끔 제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 및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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