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84% "위탁 부모 수술 동의 불가…제도 불합리"

  • 8월 25일~9월 7일 국민생각함 통해 여론조사 실시

  • 응답자 10명 중 7명 낮은 인식 보여 "제도 잘 몰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위탁부모의 제도적 한계에 불합리함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간 '위탁가정의 아이가 급성 맹장염으로 긴급수술이 필요할 때 법적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4.3%(2931명)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1.6%에 달해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도 드러났다. 또 실제 위탁가정 지원금은 월 30만~50만 원 수준이지만 응답자 절반을 넘는 61.1%는 '월 7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 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78.8%는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는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의향이 있다'거나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하며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도 개선안에 충실히 담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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