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취임 100일' 김병기 "9월 중 배임죄 폐지 처리"…정청래 갈등도 거듭 봉합

  • "원칙 명확…당정협의회·지도부 추인 후 대체 입법 발표"

  •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부 공격 아닌 최소한 방어 수단"

  • "친할 땐 자주 싸워…鄭과 그전보다 대화 훨씬 더 많아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경영 판단 원칙을 보완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과 선(先)폐지·후(後)보완 입법 중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협의회와 지도부 추인 등을 거쳐 이달 중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며 배임죄 폐지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약속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중으로 첫 번째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도부 추인을 받아 9월 내 대체 입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 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3300여건의 판례를 분석해 △회삿돈 유용 △곗돈 유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형벌을 간소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대신 민사·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사·행정 제재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라며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기록해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증언 녹취'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강화' 등의 방안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개혁으로 대표되는 '가짜 정보 근절법'과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국민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며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 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 분립 위반', '사법부 권한 침해' 비판에 대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닌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반박하며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충돌한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를 거듭 봉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40년 살아 보니 부부싸움이 친할 땐 자주 싸운다. 그런데 갈라서는 사람들을 보면 싸움은 안 하더라"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오히려 그전보다 대화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이전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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