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국영기업인 베트남전력그룹(EVN)은 신고 없이 옥상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개인·단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상공부에 제출했다.
전력법의 일부 조항 시행령에 해당하는 3월의 정령 58호(58/2025/ND-CP)는 전력 자가소비용 옥상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 상공국이나 전력회사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VN에 따르면 특히 개인의 신고율이 저조하고, 전력회사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행정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옥상형 태양광은 약 10만 3,000건, 총 설비용량은 950만 kW에 달한다. 베트남 정부의 제8차 국가전력개발기본계획(PDP8)은 2030년까지 공공기관 청사의 50%, 가정의 50%에 자가소비용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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