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 접수 시작

  • 도민 소득 하위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 읍면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지역생협 등 사용처 확대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하위 90%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또는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종이형·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생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충남도는 도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1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불어넣어졌다”라며, “추석을 맞아 더 많은 도민이 신청해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소비쿠폰은 도민 212만 6884명 중 210만 8123명(99.12%)이 신청해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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