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감면율 최대 90%…채무 탕감 폭 확대

  • 지원 대상 올 6월까지 채무자로 확대

  • 30일 이하 연체자 금리 연 9%→3.9~4.7%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빨라지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 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됐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한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더욱 확대됐다. 금융위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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