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 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됐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한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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