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6년 추미애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냈던 터라 웬만하면 비판을 자제하고자 했으나 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투표로 부결한 것은 국회법과 관례를 정면으로 어긴 짓"이라며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법사위원장이 일방 거부하고, 편법 조치인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이 재판 중인 점을 거부의 구실로 삼기엔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을 맡을 사례가 다수라 가당찮고, 현직 법원장인 나 의원의 배우자 핑계를 대기에는 법사위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얼마 전 안건조정위원회도 2시간 만에 끝내고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안건조정위의 취지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논쟁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쯤 되면 국회법 유린이 아닌가"라며 "지금의 법사위 혼란은 폭력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 추 위원장의 책임이 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겁주고 괴롭히는 것이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는 호응을 받는지 몰라도 품격 있는 정치, 대화하는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추 위원장은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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