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는 식량안보 체계 확립,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농정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농정분야 4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 확산한다.
K-푸드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식품부는 2030년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농가 소득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도 확산시킨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시군별 1곳씩 농촌특화지구 육성하고 농어촌 빈집 78000만호를 정비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할 예정이다.
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하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농정분야 4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 확산한다.
농가 소득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도 확산시킨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시군별 1곳씩 농촌특화지구 육성하고 농어촌 빈집 78000만호를 정비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할 예정이다.
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하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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