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 "검찰 폐지는 졸속...헌법소원 통해 위헌여부 다툴 것"

  • "검찰청 폐지, 보수와 진보·좌와 우를 나누는 정책의 문제 아니다"

  • "檢문제의 50%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역대 정권,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 사진권규홍 기자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 [사진=권규홍 기자]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사법연수원 21기)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천장 등 2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하다 2015년 변호사가 된 김 변호사는,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검찰 제도의 폐지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나누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제도라는 국가의 근간의 변경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걸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검찰 문제의 50%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지만 나머지 50%는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다. 역대 어느 정권은 예외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며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직접수사권 문제만 건드리거나 개혁하면 되는 것이다.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인 제도였다"며 거듭 검찰청 폐지를 비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법률 대리인단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수청,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서도 "언론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또한 무소불위의 경찰"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정보·수사·경비를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중앙집권적 경찰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을 폐지하면 이제 무소불위의 경찰이 탄생한다. 현재 검사 인사는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고 검찰총장한테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다"며 "그런데 현재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해 전국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행사한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이미 검찰총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중국의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중국은 문화혁명시절에 검찰을 폐지한 적이 있다. 검찰이 폐지되면서 공안에게 수사와 기소권이 넘어갔다. 이후 다시 인민 검찰 제도가 복원을 했지만 현재까지 수사의 주도권은 여전히 공안이 갖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중국의 사법 제도하고 100% 똑같이 가겠다는 거다. 의문은 왜 중국이어야 하느냐는 거다. 중국은 정상적인 법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표현을 썼다. 현재 정부 방안대로 하면 만약 피의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선 자백을 했다가 검찰에 송치되자 범행을 부인하는 사례가 생기면 검사는 당연히 보완수사를 해야한다"며 "그런데 보완 수사를 못하게 막아두면 구속 기간 20일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제도상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 보낼 수가 없다. (정부여당은)수사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것(보완수사)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검사보고 '형사사법 정의를 포기하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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