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개점휴업 'KRX 신종증권 시장' 개화기 온다

  • 운영규정 정비·조각투자 제도화

  • 자본 20억 이상…만기보유 의무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사업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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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시장의 실질적인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운영규정안을 정비하고 상장할 의사가 있는 회사들을 물색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상장증권 시장 1호가 빠르면 연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가 신종증권 상장을 선택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발행하고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거쳐 조각투자 상품을 상장하고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주문의 체결·결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신종증권이 사설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거래됐던 만큼 KRX 신종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유동성와 환금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증권은 기존에 없던 형태의 증권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아울러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종증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 및 유통할 경우 토큰증권(STO)이 된다. 

거래소가 지난 8월 11일 제정 예고한 KRX 신종증권 시장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조각투자 상품을 KRX 신종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발행사는 자기자본이 20억원을 넘어야 하며 발행 상품을 만기까지 의무 보유해야 한다. 그 외에도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좌 이상, 소액투자자 보유 비중 2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규정안은 예고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상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모두 상장 대상이지만 투자계약증권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 등이 남아 있어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사업자들의 상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시장은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신종증권을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2023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024년 상반기에 기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지었으나 엄격한 상장 요건, 토큰증권 법제화 지연 등의 문제로 상장할 기업을 찾지 못하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디지털 금융을 강조하며 토큰증권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발맞춰 상장 기업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를 개정했으며 이달 25일이면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어 온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정식 금융투자업체로 제도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게 발행·유통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은 사업자는 모두 6개사로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 에이판다파트너스, 뮤직카우, 갤럭시아머니트리다. 지난 6월 카사, 펀블이 발행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이달 중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발행 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은 6월에 발행 인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9월 말 신설되는 유통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발행 인가가 빨리 나올 경우 실제 상장 사례도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KRX 신종증권시장 관련 운영규정안 정비작업이 마무리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라며 "시스템 정비나 사업자들의 증권 발행, 인가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장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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