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5일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겠다고 밝혔다.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이자 김건희특검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에서 수사 중인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향후 특위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인데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러한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헌법 10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 하는 건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과 2심, 사실심만 할 뿐이지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오히려 헌법적이고 합헌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의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법원이 사법부 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사법부가 재판부의 공정성을 빼앗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헌법 제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는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저희 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법률안을 준비하겠다. 법관 구성, 영장 재판 등 여러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당에서 총의를 모으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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