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의원직·장관직 유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의원직과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정 장관은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장관직에서도 퇴직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형량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 총선을 앞둔 시기 여론조사 응답을 두고 지지자들에게 연령을 “20대로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음해와 가짜뉴스”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언에 허위 인식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시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 장관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진 정치인으로서 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발언은 정치적 포부를 밝힌 통상적인 활동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 역시 법정에서 “총선 과정의 불찰로 고발돼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