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檢 수사·기소 분리…후속 과정서 당정 갈등 재현 가능성

  • 당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민주당 안 상당 부분 수용

  • 보완수사권·국수위 신설 등 여당 내에서도 주요 쟁점 이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ㆍ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간 갈등을 부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확정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이 1차적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여전히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예 기간은 1년으로 둬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까지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개편안에 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해 온 안이 대체로 반영되면서 당정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앞서 당정은 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행안부로 둘지, 법무부로 둘지를 놓고 온도차를 보여 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인사 교류와 기능 보완을 위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면 1차 수사기관이 행안부로 집중돼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고, 민주적 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나아가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도 전면 금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강경파로 대변되는 민형배 의원이 정 장관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면서 당정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당정은 곧바로 갈등 진화에 나섰다. 민 의원의 공개 비판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정 장관은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며 당정 간 이견을 일축했다. 정청래 대표도 그달 31일 페이스북에 "당·정·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 파열음·암투·반발·엇박자는 없다"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당의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후속 쟁점이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향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후 검찰 개혁 관련) 개별 법안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별법에 대한 아주 세밀한 토론들이 앞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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