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A 시행사가 구역 지정 인가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항의 방문과 농성 등 실력 행사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와 토지주 간 신뢰 문제와 사업 추진 윤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성지구 토지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A 시행사는 “천안시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에게 시청 항의 방문과 구역지정 압력을 요청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7월 24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실무진 면담 및 농성을 통해 조속한 구역지정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8월 2일 시행사 요청에 따라 천안시 실무진과 접촉한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시행사 대표 자녀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압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천안시는 8월 12일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고시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시행사의 후속 행태를 문제삼고 있다. 한 주민은 “사업 초기에는 토지주를 활용하고, 이후 용역비를 미지급하거나 36년간 소유한 도로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현재 A사는 토지 대금 미지급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학교용지 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 반발로 분양 계획이 지연되는 등 사업 전반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시행사 측은 대표가 주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사주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 절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특정 업체나 개인의 압력에 따른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리와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에도 토지주와 시행사 간 관계 설정, 투명한 절차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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