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 사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과 국내 시스템반도체 중소사업자 지원 등에 나선다.
앞서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과정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과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어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5년간 연 40여개 중소사업자 대상) △중소사업자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건의 성격,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한 점을 고려해 이 업체가 제시한 시정 및 상생방안의 신속한 이행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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