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에 대해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시험은 이번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1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응시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해당된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 기존 농업기술 중심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합격자는 향후 스마트팜 운영·컨설팅,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경영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고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과도 협력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는 농업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ICT 기반 농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지금 자격시험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시험은 이번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1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응시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해당된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는 농업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ICT 기반 농업 생태계가 확대되는 지금 자격시험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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