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해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던 일은 양국 간 소통 오류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방부는 임무수행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들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처분을 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짓고 공군에 정보작전부장 등 모두 10여명에 대해 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의 처분을 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공군이 처음엔 일본 영공을 통과해 훈련지인 괌으로 가려 했으면서도 영공 통과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군 C-130 수송기는 훈련차 괌으로 이동 중 당초 계획했던 일본 영공 통과가 어려워지자 연료 부족을 우려해 급유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을 하려 했다.
공군 수송기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하자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기에 이르렀다.
추가 교신에서 비상 상황임을 파악한 일본 관제소는 우리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한 후에야 비상착륙이 허가됐다.
공군은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라며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경우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연료 보급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착륙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착륙'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용어라 조종사가 사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군은 "지난 28일 국방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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