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4건 규제특례 의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제1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전문위원회를 열고 4건의 규제특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과제는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의 AI 비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미스터멘션의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 숙박 △엘콤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 △HY의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 서비스 실증 등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와 유사한 과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까지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 신속처리전문위원회 의결만으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AI 시대에 걸맞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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