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후 이송이 지체돼 숨진 고 임경빈 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한숙희·박대준 부장판사)는 20일 임 군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 등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 책임에 대해 “임 군이 3009함으로 인계될 당시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볼 정황이 다수”라며 고의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족이 ‘마지막 생존 가능성’을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를 들었다. 배상액은 유족과 피구조자의 관계, 응급·이송 조치 경위,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 구조 당시 생존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
사참위 조사와 당시 기록 등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의해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으나, 현장 헬기는 지휘부 탑승 등에 사용되며 이송이 지연됐고 병원 도착은 오후 10시5분으로 기록됐다. 유족은 이러한 구조·이송 지연 책임을 물어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임 군 부모에게 각 1000만원 지급을 명했고,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국가와 유족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선고 직후 유족은 법원 앞에서 “국가의 구조 지연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지휘부 개인의 책임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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