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는 22일, 풍력발전소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사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순천시 조례는 풍력발전시설을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00m 이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해당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로 허가한다"는 단서조항을 새로 포함했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이 '주민 동의'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주민 동의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릴 경우 마을 공동체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풍력발전 확대가 아닌 사회적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을 두고 '환경 훼손 대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구체적으로 몇 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원칙만 제시된 채 기준이 빠져 있어 행정 자의성 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시의회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배포된 공청회 자료에는 이미 "허가기준 완화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는다"고 명시돼 있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조례 개정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풍력 확대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좌초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이에 따라 22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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