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18일부터 시행하는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에 따라 약 16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무협)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기계류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관련 부품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지난해 미국 수출 규모는 118억9000만 달러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수출 전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압기는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강판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미국 내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관세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알루미늄 파생제품 중 냉장·냉동고는 단일 품목으로만 16억 달러에 달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아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 등 철강 함량이 높은 건설기계는 물론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도 철강 파생제품으로 다수 추가돼 관세 사정권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연 3회 업계 요청을 받아 파생제품 확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상무부 직권으로도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 미국 업계가 요청할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나 수입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대상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무협은 대미 수출기업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관리와 원산지 증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망이 복잡하거나 다국적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자료 확보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알루미늄 제품은 제련국·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대 200%의 관세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관세대상 추가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아름 무협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미 업계 요청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절차는 연 3회 정례적으로 운영돼 2차 추가 절차는 내달 1일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 업계의 신청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하고 의견 수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부당한 관세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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