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무죄…추미애 "尹 검찰 악행 제대로 조사해야"

  • "장장 6년만 대법서 무죄 확정…사필귀정"

  • 檢, 수사·기소 분리 천명하자 겨누기 시작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무죄가 확정되자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이 드디어 무죄확정 되었다"며 "장장 만 6년을 끌어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사필귀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정치 검찰의 협박과 겁박이 자신을 향했다며 이는 재임 기간 내 종국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자 검찰이 자신을 겨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기소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조사했다며 "지방선거 지휘 책임자로 당대표였던 나에게 공범 혐의를 씌우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추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 전 시장은 이른바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주민들의 신망을 쌓아왔으며 민주당 입당 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 전 시장이 월등히 앞서 공천 규정에 따라 '단수후보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에 따라 공소장 요지만 제한 공개하도록 하자 언론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공격했다"며 "공소장에 무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여론몰이를 통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윤석열 사법의 1심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의 악행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