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시장 공정거래를 강조해온 만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당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한 '지연 전술' 밖에 쓰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 의혹을 고리로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는데, 매입 금액 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화면에 나오는 거래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이 의원 보좌관 차모씨다.
민주당은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다. 해당 보도가 나가고 1시간 30분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당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이 해당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해왔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인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도록 방조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한 '입법 폭주' 프레임에 더해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까지 연결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 측도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좌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본회장으로 들고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해명 관련 기사를 올리며 "만약 언론에 나오는 변명처럼 부하직원 주식을 팔았다면 그건 횡령이고 갑질이고 스토킹"이라며 "그냥 팩트대로 차명거래를 인정하는게 낫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는데, 매입 금액 1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화면에 나오는 거래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이 의원 보좌관 차모씨다.
민주당은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다. 해당 보도가 나가고 1시간 30분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당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이 해당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해왔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인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하도록 방조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 측도 "이 의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며, 보좌관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본회장으로 들고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해명 관련 기사를 올리며 "만약 언론에 나오는 변명처럼 부하직원 주식을 팔았다면 그건 횡령이고 갑질이고 스토킹"이라며 "그냥 팩트대로 차명거래를 인정하는게 낫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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