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 2배 늘어난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일한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 전에는 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연계연금 수급자 수를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000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000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직장을 옮긴 사람들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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