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선임병 폭행에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대상자 인정

  • 권익위 중앙행심위, 보훈지청 등록 거부 처분 취소

  • "화해 제의 거절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동해 사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휴가 기간 선임병한테서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사망사고 26년 만에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 사망한 의무복무자 A씨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만난 선임병 분대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그와 이동하던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다.

A씨 부친은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으며,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씨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순직 3형'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의 수호나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 A씨 부친은 같은 해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A씨가 휴가 기간 개인적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A씨가 분대장의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한강으로 이동해 사고로 이어진 점과 진상규명위에서 고인의 사망과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점 등을 근거로 등록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 경위와 과정을 고려해 늦게나마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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