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소환조사

특검 출석하는 이상민 사진연합뉴스
특검에 출석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4시 40분까지,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총 18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그는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지시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는지를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의 관장 사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혐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기관 등에 24시경 경찰 투입, 단전·단수 실시’ 등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해당 조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허석곤 소방청장도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집행에 적극 협조한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며, 계엄 발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저지할 책임을 다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관련 문건을 소지한 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접견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이 전 장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동이 ‘2차 계엄’ 혹은 계엄 수습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이 전 장관은 “도시락을 먹으며 정국에 대한 우려를 나눈 자리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유모 변호사의 ‘영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로 출석 일정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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