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해야" 관련기사채무자 찾아가 김칫국물 봉지 투척...법원 "벌금 300만원"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하루 일시 석방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취소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아이치·나고야 AG] 김지은, 女 소총3자세 銅…'아깝다' 0.1점 차이 [아이치·나고야 AG] 'e스포츠 강국' 자존심 지킨 강동신, 뿌요뿌요 銀…'11살 金' 구리하라 새 역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