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항행금지, 외교부 "문제 소지 있어…적극 대응할 것"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외교부는 중국이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스위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PMZ 내에 위치했고, 이 가운데 두 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 관계자도 "우리도 공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해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순 없지만, 최근 중국의 PMZ 내 활동을 고려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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