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美 방문해 항공기·전차 분야 MRO 협력 논의

  • '반스-톨레프슨법' 등 미국 내 관련 규제 완화 당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제임스 다우니 해상체계사령부 사령관이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제임스 다우니 해상체계사령부 사령관이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한국과 미국이 무기체계 MRO(유지·보수·운영) 협력을 기존 함정에서 항공기와 전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방문 기간 빅 람다스 미 국방부 산업기반정책차관보 대행을 만나 한미 MRO 협력 강화 방안을 이야기했다.

양측은 MRO 협력 범위를 항공기와 전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석 총장은 또한 미국 방문 기간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간 함정 건조와 MRO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석 총장은 브렛 사이들 미 해군성 차관과 면담 때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반스-톨레프슨법' 등 미국 내 관련 규제의 완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석 총장은 미국 함정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 총장은 미 해군 함정의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총괄하는 제임스 다우니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사령관도 만나 우리 기업이 수행한 미 해군 함정 MRO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조선소의 정비 능력을 홍보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미국이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 접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미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 조속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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