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방지…신규 상장사, 7월부터 분·반기보고서 의무 제출

  • 사모 CB 발행 시 공시 의무도 강화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상장 기업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직전 실적과 재무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 '깜깜이 실적'으로 논란이 된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 상장법인 등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추가된다.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과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이 예방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했는데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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