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일자)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일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사실을 부인하거나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발언을 허위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일부라도 허위 발언이 인정되면 전체 무죄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심 전부를 파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표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 확정 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 타격도 우려된다. 다만 환송심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대통령선거 이전 확정 판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주요 야권 인사가 다시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공표의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면이 있고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에서 빠르게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법리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엄격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법이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중요해 보인다.

 
아주경제 1면
아주경제 1면
아주경제 2면
아주경제 2면
아주경제 3면
아주경제 3면
아주경제 22면
아주경제 22면
아주경제 23면
아주경제 23면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매일경제 1면
매일경제 1면
한국경제 1면
한국경제 1면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일자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5월 2일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