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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 지역가입자 건보 부담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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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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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3만5000원까지…전체 가입자는 줄어

  • 체납시 완납까지 급여 중단…"건강·생계 위협"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다.

14일 건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5280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만8180원, 2022년 12만4770원, 2023년 12만7510원, 2024년 13만3680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1년 9만7221원에서 2022년 9만5221원, 2023년 8만7579원, 2024년 8만2186원 등으로 낮아졌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전체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1.62배에 달했다. 즉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보 당국의 보험료 부과 조치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보 당국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개별 산정 보험료가 전년도 건보 전체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 못 미치면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1999~2018년 기간에 직장가입자를 뺀 전체 지역가입자만으로 평균보험료를 계산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건보 가입자를 포함해 평균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평균보험료가 더 올랐다. 평균보험료를 내야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까지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주민의 건강과 생계, 체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밖에 내국인은 동일 세대원 인정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한정돼 있다. 반면 내국인은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폭이 넓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건보료 체납 처분에서도 내국인과 달리 취급받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이 경우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를 통해 1회 이상 체납 보험료를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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