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여파 거세져…노동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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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4-09-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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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A씨는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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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뉴진스(NewJeans)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오후 뉴진스가 개인 채널을 개설해 하이브의 부당한 처우를 폭로하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했다.

해당 라이브 영상을 시청한 A 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 게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A씨는 "뉴진스 멤버 하니와 민지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멤버 하니는 "얼마 전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하셨다.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다"며 "저는 그런 일을 누구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한번 당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지는 "하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한 팀의 매니저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팀의 멤버에게 하니를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 할 말을 당했는데, 사과는커녕 잘못을 인정하시지도 않았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얼마나 더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에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멤버들은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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